관리인해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에서 해임대상 관리인이 일방적으로 부결선언을 한 경우,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조치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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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시흥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관리단 회장이 있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회장을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관리단총회에서 해임을 하려고 저희 구분소유자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저희 구분소유자 몇명이 1) 관리단집회 소집청구, 2) 현 관리단 회장 해임, 3) 신규 관리단회장 선임 건에 대한 위임을 받아서 현 관리단회장에게 관리단총회 소집을 청구하였고,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이라서 총회개최를 주저하다가 입장을 바꾸어 갑자기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회 당일 관리단회장은 저희가 가져간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부결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폐회선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항의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서 위와 같은 긴급안건을 상정하였고, 현 관리단회장 해임건 및 신규 관리단회장 선임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현 관리단회장은 저희가 한 행동이 위법하다면서 자신에 대한 해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일부 사실관계를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주시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우선 기존 관리단회장(집합건물법 상 '관리인'이라고 합니다)의 폐회선언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퇴장하지 않고 긴급 안건상정하여 결의를 진행하신 점은 매우 잘하신 것입니다. 의장의 일방적 폐회선언 이후에 그 자리에서 퇴거하여 결국 받은 위임장을 써먹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며, 총회장소에서 이탈하여 임시총회를 열었다가 장소가 달라서 총회소집절차에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임시총회가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고수하고 바로 임시총회 절차를 통해 안건상정 및 의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처럼 관리인인 의장이 일방적으로 폐회선언을 하였으나, 이에 항의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의장을 선정한 이후,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처리하면 이러한 의결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따라서 위 질문주신 부분 중에서, 기존 관리인의 일방적인 폐회선언(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항의(이러한 항의, 이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임시의장 선출(이것도 필요합니다), 새로운임시의장의 안건상정 및 의결절차 진행이라는 순서를 잘 지키셔서 제대로 의결이 이루어졌다면(규약에 별도의 규정이없다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지분의 과반수) 그러한 의결은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규 관리인 선임은 적법하다고 보이며, 새로운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관리업무방해금지가처분 및 이에 대한 본안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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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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