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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내려받은 음란 동영상 한편 때문에 음란물 유포 범죄자 된 사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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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616회   작성일Date 19-08-07 11:50

    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 조정위원 업무 중 맡게된 사건(2014머000000 손해배상).

     

    모씨(29세)는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P2P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주로 노래를 다운받곤 하였는데, 국내 모 연인의 성행위 동영상 광고가 계속 모티너 창에 떠 호기심에 15초 짜리 동영상을 무심코 내려받았다가 그 파일이 본인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바람에 음란물 유포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음.

    이후 이모씨는 황당했으나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고자 약식명령에 대해 더 다투지 않았는데, 이후 동영상에 등장한 연인 남녀로부터 각 200만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당함. 이 사건이 민사 조정위원 사건으로 배당되었는데, 연인 남녀의 각 200만원 청구에 대해 각1백만원으로 조정성립.

    무심코 내려받은 15초짜리 음란 동영상 하나 때문에 벌금에 손해배상에 엄청난 대가가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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