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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인 주차장 일부를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사무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사무실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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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728회   작성일Date 19-08-07 11:49

    본문

    Q : 상가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 일부를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주거용, 사무용 공간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무실이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있나요?

     

     

    A : 일단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주차장이 건물 준공 당시부터 구조와 용도 상으로 공용부분으로 되어 있었다면 지하주차장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만약 구분소유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판례는 '집합건물분쟁114' p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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