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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상인회 임원요건을 임차인에 한정하는 정관규정과 처 명의로 한 점포 상인의 상인회 임원자격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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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78회   작성일Date 19-08-07 11:41

    본문

    최근 동대문 K 도매상가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받은 법원의 판결 하나를 소개합니다.

     

    안을 간략히 설명하면, K도매상가 상인회는 정관규정에 "상인회의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 등)은 임차권을 갖고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업을 한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상가 상인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新 회장(의뢰인)은 사실 처 명의로 임차권을 갖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인회 반대파 회원(舊 상인회 임원)들로부터 자격시비가 일게 되었습니다.

     

    자격시비의 원인은 상인회장으로 선출된 회장(新 회장)은 지난 상인회가 상인회비를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고소, 민사소송 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를 막고자 기존 상인회 임원이었던 자들이 반발하면서 新 회장의 자격까지 시비를 걸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新 회장의 지위가 상실되면 상인회장을 주축으로 진행하던 기존 舊 상인회 임원들을 상대로 한 고소 및 민사소송 건이 힘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음)

     

    舊 상인회 임원들이 新 회장을 선출한 정기총회가 무효라면서 그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자라 함은 형식적인 임대차 계약상 명의자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임차인으로서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비록 新 회장이 처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였더라도,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新 회장 자신이라면 新 회장을 정관상의 임차인으로 본다고 하였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新 회장을 상인회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5801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상가에서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상행위(장사)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정관에 임차인만이 상인회 회원 또는 임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임차인에 대해 계약 명의자인 형식적인 임차인에 국한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행위를 하는 상인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임차인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ps : 결국 舊 임원 중 일부는 업무상횡령으로 기소가 되었고,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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