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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상가,오피스텔 복합건물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징수 권한은 상가부분 까지만!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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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01회   작성일Date 19-08-07 11:41

    본문

    최근 한개의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관리인의 권한과 대규모점포관리자 간의 관리비 징수 권한 범위를 나누는 판례가 나왔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안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N빌딩에 관한 것인데, N빌딩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로서, 상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 오피스텔이 공존하고 있는 건물입니다(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상가, 지상 7,8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9, 10층은 오피스, 지상 11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오피스텔).

     

    원래 N빌딩은 2000년경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선정된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빌딩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주차, 보안, 미화, 관리비 징수, 외곽관리 등). 그런데 2012년 경,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행위에 반발한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 관리인을 선임하여(법원이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해 선임한 임시관리인이었음) 그러한 관리인이 빌딩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기존부터 관리를 맡고 있던 대규모점포관리자 측은 관리인의 출입조차 통제하는 등 관리단 관리행위 자체를 봉쇄하였습니다. 이에 관리인은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상대로 자신의 관리인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로 법원(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비징수, 주차관리, 전기실 및 기계실 등 공용부분관리, 공과금 대납관리 등에 대해 각각 판단하였지만, 특히 관리비징수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대규모점포관리자를 말함)이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부분, 즉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된 사실, 이 사건 상가 이외 부분은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이 사건 상가 부분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일정 부분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 이외의 부분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에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설사 같은 건물에 상가 및 오피스텔 등 함께 관리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가 이외의 부분 점포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카합80094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실 법해석만 놓고 본다면 당연한 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이든 관리인이든 하나의 건물에서 전체 관리행위를 하고 전체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하나의 건물에서 상가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상가 이외의 부분은 관리인이 관리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지라 이번 판례는 적어도 실무상으로는 다소 의외인 판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처럼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상가, 오피스텔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에 있어 분쟁이 해결되기 보다 더욱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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