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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입회금 반환 관련한 경기도 인근 CC 사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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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510회   작성일Date 19-08-07 11:37

    본문

    최근 000 CC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제1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에서 항고인(회원)들의 항고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3라1505 회생) 제1심 인가결정(수원지방법원 2012회합24)으로 그 내용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국내 골프업계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골프장의 재정상황까지 악화되어 입회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제자력이 없어 입회금 반환청구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악화로 입회금 반환이 어려운 골프장은 대부분 파산이 아닌 회생절차로 가게되는 데요(파산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회금반환채권 승계가 이루어져 짐), 회생과정에서 각 골프장 간의 구체적인 상황은 각자 다르겠으나, 이번 000 CC의 사례 역시 회생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겠이에, 이를 소개합니다.

     

    000 CC의 회생계획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기관 대여채무(신탁) :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7.13% 현금변제, 나머지 출자전환

    2. 금융기관 대여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81% 현금변제, 나머지 출자전환

    3. 일반 대여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81% 현금변제, 나머지 출자전환

    4. 상거래 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7% 현금변제, 나머지 출자전환

    5. 입회금반환 채무 :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7% 현금변제, 나머지 출자전환. 회생계획안 가결시 골프클럽 Q안성에 대한 이용권한을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 소멸

     

    위 사례에서 특히 5.항목, 즉,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관련된 부분이 주된 관심사였는데, 아쉽지만 결국 원금의 17%정도 선에서 반환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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