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오피스텔 분양 수익률 과장과 분양계약의 취소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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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대행업체가 가 분양수익률을 과장하여 분양한 상가계약을 수분양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2014. 1.경 인천 연희동 소재 10층짜리 신축건물 분양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 직원이 분양 상담을 온 사람(수분양자)에게 "매매가 대비 연6-7%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300-3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서 분양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를 신뢰한 수분양자가 총6억 1,500만원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2,300만원을 지급하였음. 그런데, 분양받은 이후 상황을 보니 보증금이나 월세의 수준은 분양대행 직원의 말에 턱없이 못미쳤고, 이는 당초 예상했던 기대수익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었음.
이에 수분양자는 분양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함.
[판결의 요지]
인천지방법원(민사 제17부)은,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수익성이 가장 큰 관심사이고, 분양대행 계약 시 실제로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행위는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넘는 것임. 이는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계약금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내림(인천지법 2014가합3678).
[내용]
상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된 분쟁은 실무상 대단히 자주,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안과 같은 분쟁은 대부분 분양광고가 과장되거나 실제와 매우 다른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과연 어느정도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로서 매수인(수분양자)을 기망한 것이 되고, 그러한 기망(민법 제110조) 또는 착오(제109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항상 대두됩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직까지 일응의 기준은 없습니다만, 위 사례에서는 '수익률에 있어서 광고와 실제와의 2배 차이'를 언급하여 (적어도) 2배 이상 차이나는 광고일 경우에는 위 사례를 참고로 원용하여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위 판례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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