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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측근에게만 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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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24회   작성일Date 19-08-07 11:07

    본문

    최근 모욕죄와 관련하여 나온 지방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목사 ​A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C목사(피해자 B의 측근)에게 "B가 악신 들린 사울왕 같다"는 말을 하였고, 이러한 말이 C로부터 퍼져 B의 귀에까지 들림. 이에 B는 A를 모욕죄로 고소. 인천지방법원은 A의 모욕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 선고(인천지방법원 2014고정2153).

    [판결의 요지]

     A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목사 C가 피해자 B의 측근으로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C가 B와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친밀한 관계도 아니며, 이 C를 통해 그 표현이 널리 알려졌으므로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내용]

    종래 피해자의 지인에 대한 피해자 험담, 모욕, 명예훼손 등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모욕 등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파 가능성에 대해 위 판례는, 단지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전파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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