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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중혼관계가 해소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청구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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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46회   작성일Date 19-08-07 11:05

    본문

    최근 중혼관계였으나 중혼관계가 해소된 이후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의 유족급여 청구가 정당하다는 행정법원 판례가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원고 A(여, 52)는 남편 B와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남편 B와 별거하고 혼외 남 C(50)와 2012. 4.부터 동거하며 남편 B와 이혼소송을 함. 원고 A는 동거남 C와 혼인을 전제로 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3. 1. 남편 B와 협의이혼을 하여 법적 혼인관계를 종료함. 그런데 사실혼 관계였던 동거남 C가 A와 정식으로 혼인하기도 전에 2013. 9. 근무중 추락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말았음.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동거남 C의 사망하였고, 자신이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실혼 배우자라는 것을 명백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고, A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

    [판결의 요지]

    ​A가 B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협의이혼을 하여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A와 C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인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급여 등의 지급대상이 된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259).

    [내용]

    비록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와 동거하여 혼인을 전제로 한 관계를 갖는 것) 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기존 배우자와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정리 되었다면 이후 특별한 절차가 전환요건이 없이도 기존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이는 사안과 같이 법으로 보호받는 경우가 있음)로 변경된다는 판례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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