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가처분 신청의 신청취지-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본문
가처분 신청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본안판결확정시까지 000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며, 추가로 직무대행자 선임 및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집행을 강행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간접강제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원 결정의 취지를 집행관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시하여 줄 것과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부분도 가처분 신청취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이전글연차유급휴가기간 산정과 관련한 소위 출근간주설과 비례삭감설 비교 - 부종식 변호사 19.08.07
- 다음글[판결]관리단 집회에서 공유자의 의결권 산정방법, 관리인 지위부존재 확인 소의 상대방 등 - 부종식 변호사 19.0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