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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관리단 집회에서 공유자의 의결권 산정방법, 관리인 지위부존재 확인 소의 상대방 등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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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508회   작성일Date 19-08-07 10:45

    본문

    최근 오랜 분쟁중이던 상가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판결이 있었는데, 분쟁상가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사안의 쟁점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기에 소개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1633 관리인부존재확인). 참고로, 제가 소송대리한 측은 피고 관리단 및 피고 관리인 개인이었습니다.

    1. 관리인 부존재 확인의 소의 상대방은 관리단이며,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하면 각하됨.

      - 위 사건의 원고(관리인지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관리단 반대파 소유자)는 관리단이 아닌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판례는,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비법인사단인 집합건물관리단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관리단이므로 관리단을 상대로 하여 관리인선임결의의 존부나 효력유무의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만 그 결의로 인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단이 아닌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관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그러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위 원고의 관리인 개인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2. 관리단 집회(총회)시 사용될 위임장은 관리단 집회(총회) 개최공고 이전에 작성되었어도 무방함.

      - 원고는 관리단 집회에서 사용된 위임장이 관리단 집회 개최공고 이전에 작성되었으므로 위임인이 선거 입후보자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등 그 위임의 취지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될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판례는, "위임장이 이 사건 관리단 집회 개최공고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장에 위임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공유자 중 1인과 개인 1인이 동일할 경우, 구분소유자 수 1명이 아닌 2명으로 계산됨.

      - 원고는 관리인이 단독명의의 점포 1개와 공유점포 1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은 중복계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례는, "공유점포의 경우 공유권자들의 대표자로 선정되어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고, 단독명의의 점포는 단독소유자로서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중복계상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진행절차상의 위법 또는 의사록 작성이 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뒤집기에 부족함.

      - 원고는 관리단 집회의 진행절차 또는 의사록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 2항(①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을 위배하였으므로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판례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쟁점이 있으나 나머지 쟁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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