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보전처분의 요건-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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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전을 하여야 할 ①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피보전권리) ②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하여 바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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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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