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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보전처분의 요건-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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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911회   작성일Date 19-08-07 10:45

    본문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전을 하여야 할 ① 실체법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피보전권리) ②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하여 바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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