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이 정한 조교의 요건(광주지법 2014. 11. 13. 선고 2014가합54221)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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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요지]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연구 내지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남대학교의 홍보담당관으로 홍보, 기획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거나 연구 내지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국 원고가 기간제법 시행 이후로서 근로계약이 갱신된 2008년 3월 1일부터 이 사건 해고시까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내용]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 제6호("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에 '조교'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2. 위 기단법 상 조교에 해당하면 2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종료시 해고등의 제한없이 당연퇴직할 수 있게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교업무를 보아왔던 원고가 스스로 기단법 상의 조교가 아닌 일반 기단법 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한 사안임. 이렇게 되면 기단법 상 2년 초과한 근로자로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고, 사용주로서는 근기법 상의 해고 등 제한을 받게 됨. 즉, 원고에 더 유리해지는 것임.
3. 법원은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만을 들어 기단법 상 조교로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원고가 ① 조교로 임용된 이후에도 홍보, 기획업무만 담당하고 학업을 이수하거나 병행하지 않은 점, ② 통상적으로 조교는 대학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사람인데 원고는 그러하지 않았던 점, ③ 기단법의 해석은 기간제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그 입법취지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기단법 상의 조교가 아니라고 봄. 이러한 판결은 결국 조교직책이었던 원고에게는 유리한 판결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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