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보전소송의 당사자-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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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송은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자를 원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칭하나, 보전소송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채권자,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가처분의 성질상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며,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단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 단체의 구성원들은 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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