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의의]-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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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보전처분 중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며(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권리 또는 법룰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주어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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