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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단독재판 소가 상향(1억원에서 2억원으로)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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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078회   작성일Date 19-08-07 10:42

    본문

    2015. 2. 13.부터 민사 단독재판부 사물관할이 기존 소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2억원 이하 사건은 민사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심리,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대법원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다만, 소가는 비록 상향조정되었지만, 소가 1억원 - 2억원 사건의 항소심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등법원이 맡으며(즉, 단독 재판부 항소심이라고 민사 항소부에서 맡지 않음), 이 구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대리 할 수 없습니다(즉, 단독 재판이라고 하여 변호사 이외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강제됨).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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