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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곧바로 신탁회사 상대로 분양대금 지급요청가능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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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581회   작성일Date 19-08-07 10:41

    본문

    최근 분양계약 해제 후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넘어 곧바로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다71784 판결[분양대금반환]

    【원고, 상고인】원고

    피고, 피상고인】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3. 8. 14. 선고 2012나465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실관계

    ​- 수분양자인 원고는 분양자 회사(에스티에이건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73747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분양자 회사를 '대위하여' 신탁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원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분양자 회사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원고가 분양자 회사의 피고(하나자산신탁)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분양자 회사가 무자력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
     
    2. 판결의 요지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갑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자 을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그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대리사무 약정에 따라 병 회사에 대하여 갖는 사업비 지출 요청권은 갑이 보전하려는 권리인 분양대금 반환채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갑이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며, 갑이 을 회사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과 같은 대리사무 약정상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갑으로서는 을 회사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 회사를 대위하여 병 회사에 분양대금 상당의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을 회사가 무자력이라고 할 수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3. 내용
    위 판결은 보통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분양자 또는 분양자로부터 분양대행을 위탁받은 분양시행사가 무자력이 되어 분양대금이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수분양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 판결은 결국 수분양자인 원고가 패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분양자 회사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여 분양자 회사와 신탁회사 간의 신탁계약까지 해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분양자 회사와 신탁회사 간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며, 따라서 원고가 신탁회사에 분양대금을 '청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았고, 비록 원고가 신탁회사에 요청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분양자 회사와 신탁회사간의 신탁약정에 따라 사업비에 해당하는 분양대금반환금액은 분양자회사의 별도 지출 요청이 있어야 신탁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데, 그러한 약정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원고는 분양대금의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신탁회사가 자발적으로 사업비를 내어 주지 않는 이상 수분양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을 가능성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분양계약 이후 분양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수분양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신탁회사로부터 직접 분양대금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전된 판례를 향후 기대해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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