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해외선교 여행계약] 국외여행계약 손해배상책임-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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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신도들과 해외선교를 목적으로 을회사와 00을 여행지로 정하는 국외여행계약을 맺었는데, 위 계약에 따라 0000.00.00. 출국하여 00 여행을 마친 후 0000.00.00. 버스를 타고 00로 이동하던 중 00에 있는 국경지대에 이르러 성명불상 외국인으로부터 폭탄 공격을 당하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갑의 유족들은 을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당시 00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을 회사로서는 갑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을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위 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인 폭탄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을 회사가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을 회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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