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보전소송의 의의-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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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판결이 나기 전에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소송 전 또는 소송 도중 현 상황을 동결시키는 제도 즉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을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담임목사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는 예가 있고, 최근 모 교회의 경우 법원이 변호사를 담임목사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교회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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