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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관련 리딩 판례 정리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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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839회   작성일Date 19-08-07 10:38

    본문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의 해석과 관련한 판결들 중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것 몇 개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주된 것으로 '국민은행' 사례와 '한국철도공사' 사례가 있습니다.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의 의미(국민은행 사례)]

     

     

     

    [BOO코멘트]

    대상판결은 차별적 처우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업무의 동종유사성에 관한 판단기준과 차별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의 부재에 관한 판단척도를 구체적으로 밝힌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이며, 임금차별이 원칙적으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종래 판례(20103237)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조용만, 노동판례백선 p224).

    대상판결은 결론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교통비와 중식대의 불리한 지급이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2132[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피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10.12.3. 선고 2010171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관계

    . 원고 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 신청인들로서, 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함)을 고용하여 내부통제점검 업무(12-3개 영업점을 방문하여 점검항목의 적정 처리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음.

    . 그런데 원고 은행은 위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교통비, 중식대를 지급함에 있어서, 영업마케팅 및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지급.

    . 한편, 원고 은행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그 대상 직원 중 영업마케팅 업무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겸임하는 직원(이하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 직원이라고 한다)들에게 영업마케팅 업무를 주된 업무로,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부수적인 업무로 부여하였으나, 영업마케팅 업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영업실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업무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고 업무수행 내용을 매일 기록하게 한 내부통제점검 업무는 제대로 수행되었고, 원고 은행은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 직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영업마케팅 업무의 성과를 중요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 직원들이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점에서는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원고 은행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무렵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 중 상당수를 자점검사 전담자로 임명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후임으로 각 영업점의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자신들이 기간제법 상의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이에 원고 은행은 불복하여 1인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고(2009구합36651), 이에 원고 은행은 다시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동일한 취지로 항소기각 (201017139). 이에 원고 은행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판결의 요지

    [1]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9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그 종료일부터 3개월 내에 시정을 신청하였다면 그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전체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한편, 사용자가 계속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금의 차별적 지급은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03237 판결 참조).

    ()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 재심 신청인들인 기간제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한 통근비, 중식대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통근비, 중식대의 차별적 처우는 정규직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규정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인력관리지침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9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그 종료일인 2009.1.31.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한 이상,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2008.3.3.부터 2009.1.31.까지의 통근비, 중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2] ()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8조 제1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 대상 근로자라고 한다)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은행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그 대상 직원 중 영업마케팅 업무와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겸임하는 직원(이하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 직원이라고 한다)들에게 영업마케팅 업무를 주된 업무로,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부수적인 업무로 부여하였으나, 영업마케팅 업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영업실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업무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고 업무수행 내용을 매일 기록하게 한 내부통제점검 업무는 제대로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은행이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 직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영업마케팅 업무의 성과를 중요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영업마케팅내부통제점검 직원들이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점에서는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원고 은행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약기간 만료 무렵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 중 상당수를 자점검사 전담자(: 자점검사제도는 사고예방을 위해 영업점의 업무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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