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해외선교 여행계약]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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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74조의6은 다음과 같이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768258 판결에서는, “여행사의 담보책임은 여행계약 자체 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여행계약 자체 일정에 그 수행이 어렵거나 애당초 불가능한 일정이 있는 경우 여행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여행일정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여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현지 사정인 산사태로 인한 기차서비스 중단과 항공기기체결함으로 제시간에 비행기가 오지 못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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