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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해외선교 여행계약]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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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407회   작성일Date 19-08-07 10:39

    본문

    갑 교회 신도들은 해외 선교를 위해 을 회사를 통하여 국외 여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산사태로 기차 서비스가 중단되고 항공기 기체결함으로 비행기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 교회 신도들은 을회사에게 민법 제674조의 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74조의6은 다음과 같이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768258 판결에서는, “여행사의 담보책임은 여행계약 자체 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여행계약 자체 일정에 그 수행이 어렵거나 애당초 불가능한 일정이 있는 경우 여행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여행일정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여행사가 예측할 수 없는 현지 사정인 산사태로 인한 기차서비스 중단과 항공기기체결함으로 제시간에 비행기가 오지 못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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