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의무 / 벌칙규정(1) | [김성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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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52조 제2항) ★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등 관리자는 법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1항에 의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제52조 제3항) ★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제2호의2)
대규모점포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하지 않은 자(제2호의3)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제2호의4)
입점상인의 장부,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요구, 복사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제2호의7)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 시행령
제7조의4(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이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4. 24.]
부 칙 <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관리비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계약체결방식과 계약서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회계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또한 대규모점포등 관리자는 관리비 내역 공개의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의무 및 계약서 공개의무, 입점상인의 장부, 증빙서류, 기타 정보의 열람요구, 복사요구에 응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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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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