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 10년 갱신청구권 적용 여부에 관한 쟁점 | [김성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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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임대차기간이 10년의 범위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법 부칙은 개정법률을 공포한 날(2018. 10. 16.)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부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즉, 부칙 제2조의 해석상, "최초로" 부분이 "갱신"까지 수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개정전에 이미 한 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범위에 있는 임차인이 5년의 기간만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0년의 기간을 보장받는 것인지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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