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유통산업발전법] 기존 집합건물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된 경우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자 / 기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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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상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도모하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건물인 대규모점포에 관하여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에서 관리단이 가지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은 상실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는 반면,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이하), 기존에 관리단이 관리비를 부과, 징수하던 중 새로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인 '관리비 부과, 징수' 업무를 누가 하느냐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례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관리단은 대규점포관리자의 권한에 속하게 된 범위의 (기존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 징수권한이 상실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에게 관리비를 청구, 수령, 관리하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고(2017. 10. 31.),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 관리비의 내용 및 각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설립·신고 전까지 관리단이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관리비채권마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당연히 이전한다고 해석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비채권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관리단에 귀속되고, 관리단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절차 경료 이전에 발생한 관리비채권은 여전히 기존 관리단에게 귀속되고, 이에 대한 징수 권한도 그대로 보유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 범위에서는 여전히 관리단의 청구, 소송행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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