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적용범위 | [김성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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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2015. 5. 3.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4 규정이 처음 시행된 2015. 5. 13.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중략)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액(월 차임 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은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므로, 2015. 5. 13. 현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5. 13.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
(중략)
따라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규정은 이 사건 임대차에 적용되지 아니함
(후략)
대구고법 2018. 8. 24. 선고 2017나21191, 2120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건물명도〕: 상고
위 판례 사안은,
1. 권리금 보호에 관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규정(2015. 5. 13. 신설)이 동법 부칙(제13284호, 2015. 5. 13. 시행) 제3조에 의하여 그 규정이 처음 시행된 2015. 5. 13.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해당 임대차계약은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2015. 5. 3. 만료되어 종료되었다는 점, 비록 상가임대차법 제9조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만(이 사안에서 임대인은 시행일 이후인 2015. 6. 2.에 보증금을 공탁하였음),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이 있던 대구광역시의 보증금액은 2억 4,000만 원인 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은 6억 6,000만 원이므로 상가임대차법 제9조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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