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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관변경을 위한 조합총회 결의의 유효성 판단기준 | [김성도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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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803회   작성일Date 19-05-13 13:55

    본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총회에서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면서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관하여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 관련하여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아래와 같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과반수의 동의,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11의2. 제47조제2항에 따른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비의 부담시기 및 절차

    13.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6. 정관의 변경절차

    17.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18., 2009. 2. 6.>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 판례 사안에서는,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면서도,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였는데 그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해당 총회 결의의 유효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되어야"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하여 그 부분만 가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도시정비법상 조합이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결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결의 절차를 간략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의 요건과 절차를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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