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판례) | [김성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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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을 목적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가임대차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민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은 제2조에서 동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고 하면서, '임대차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3. 6.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일부개정 된 것)
그러나 현실에서는 현황과 공부(건축물대장 등)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제) 건물의 현황 및 용도'를 기준으로 상가건물인지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임차부분 및 인접한 컨테이너박스에서 고객으로부터 도금작업에 관한 주문을 받고 완성된 도금제품을 고객들에게 인도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여 온 사실"을 들어 사안의 임대차목적물이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해당 건물에서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만이 이루어져서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잘못 판단하여 상담,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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