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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관리와 관련한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가 관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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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576회   작성일Date 19-08-07 10:36

    본문

    집합건물분쟁실무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관리인이 건물관리와 관련하여(예를 들어, 관리비 횡령, 업무상 배임 등)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관리인 결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입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시행령 제8조의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들고 있는데(제5호), 이러한 관리위원의 결격사유가 관리인에게도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명시적 판결은 보이지 않으나, 본인이 관여한 건물소송 중 가처분결정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바는 있습니다.

    즉, 관리인이 관리분쟁 중 관리소장을 폭행하여 이로 인해 벌금200만원의 선고를 받았고, 구분소유자들이 이를 관리인 결격사유로 주장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결격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고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해임된다고 규장하고 있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따라서 (중략) 관리위원회 위원(대표위원)의 결격사유가 있다 하여 곧바로 관리인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4라1073 가처분이의).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가지고 관리인의 결격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관리인은 임기(2년)만료 또는 관리단 집회에서의 결의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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