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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전문주택관리사 관리, 회계장부작성의무, 외부회계감사, 관리인책임, 감독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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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728회   작성일Date 19-08-07 10:36

    본문

    지난 2015. 5. 4. 국회 이미경 의원 외 15인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비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쟁을 고민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부 개정 법률안(예를들어,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의 관리, 필수적 외부회계감사, 관리인의 손배책임 명문화, 지자체 장에 대한 감독권한부여 등)은 공법(公法)으로 분류되는 주택법 상 규정의 취지를 상당부분 반영하였고, 이는 비록 이상적이기는 하나, 관리단의 실무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된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Z1J5P0Y5Z0L4W1M7C0Q7B2C2Z2T7Y4)

    .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2. 구분소유권수가 50 이상인 집합건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3. 관리인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합건물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4. 구분소유권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5.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6. 구분소유권수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5 신설).

    7.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아.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의7 신설).

    8. 시·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의8 신설).

    9.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안 제26조의9 신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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