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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문제 가사문제 법무법인라움] 후견심판 청구권자-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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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990회   작성일Date 19-08-07 10:3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소리나변호사입니다.

    법정후견은 청구권자의 심판청구에 의해서 개시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는 없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은 모두 사건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성년후견은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이,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민법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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