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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라움 교회분쟁변호사 교회분쟁 가사문제] 후견대상자-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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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36회   작성일Date 19-08-07 10:3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소리나변호사입니다.

    법정후견에 대하여 민법은 아래와 같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대상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민법제9조제1항)

    한정후견은 위와 같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

    (민법제12조제1항)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민법제14조의2 제1항)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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