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은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총회(관리단집회)로 설립가능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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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문의가 오는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Q : 아파트와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입니다. 상가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구분소유자들과 이해관계가 달라서 다툼이 잦았는데, 그러다가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관리단을 결성하자는 의견을 취합하여 아파트-상가 전체 관리단과 별개로 상가 관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가 관리단 설립을 위해 전체 구분소유자 관리단 집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관리단 집회로 설립가능하 것인이죠? 알려주십시요~
A :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은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규약 제, 개정을 위해서도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규약은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따른 합의로써 제, 개정됩니다.
따라서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거나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관리규약 제, 개정을 위해 구분소유자 동의를 구할 경우, 상가 구분소유자들만들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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