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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은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총회(관리단집회)로 설립가능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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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649회   작성일Date 19-08-07 10:34

    본문

    실무에서 자주 문의가 오는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Q : 아파트와 상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입니다. 상가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구분소유자들과 이해관계가 달라서 다툼이 잦았는데, 그러다가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관리단을 결성하자는 의견을 취합하여 아파트-상가 전체 관리단과 별개로 상가 관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가 관리단 설립을 위해 전체 구분소유자 관리단 집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관리단 집회로 설립가능하 것인이죠? 알려주십시요~

    A :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은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합의로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규약 제, 개정을 위해서도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으면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규약은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따른 합의로써 제, 개정됩니다.​

    따라서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구성된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거나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관리규약 제, 개정을 위해 구분소유자 동의를 구할 경우, 상가 구분소유자들만들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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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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