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법무법인라움 가사문제 교회분쟁]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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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소리나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제도는 노령, 질병 등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의 종류와 범위 및 후견인을 정하게 되는 것으로 후견을 받을 사람에게 후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거나 이미 능력을 상실한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제도는 후견을 받을 사람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사무를 대신해 줄 사람과 그 사람이 처리할 사무의 범위를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노후에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미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정해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후견에 앞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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