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단전사태, 상인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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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동대문 대규모 집합상가 중 한 곳인 굿모닝시티에서 단전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 내 점포, 오피스, 극장 등이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은 물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을 것이며, 단전이 지속되는 동안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보통 상가 내 분쟁으로 공용관리비(전기료, 수도료)가 미납되어 한전의 수회에 걸친 단전, 단수의 예고 및 비용납부 독촉이 있은 이후 실질적으로는 제한적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고, 이후 전면적인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가 내 분쟁에 책임이 없거나 관리비 납부의무를 다한 상인, 오피스 등 임차인은 향후 이러한 단전사태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그 책임있는 자에게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민법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623조) 임차인(또는 전차인)이 사용, 수익에 방해받지 않은 상태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단전의 책임은 1차적으로 임대인, 구분소유자, 나아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게 물을 수 있다고 보며, 이 경우, 임대차(또는 전대차)계약 상 관리비 납부의무가 있으나 이를 불이행한 상인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는바(집합건물법 제23조의 2), 상가의 관리비 징수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으로..)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전사태는 막았어야 하므로 궁극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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