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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 집회에서 임차인의 간접참여(위임장)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부 대법원 확정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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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89회   작성일Date 19-08-07 10:31

    본문

    저희가 수행한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총회)에서 구분소유자 아닌 임차인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집합건물법 제24조), 이때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직접 집회에 참석할 것 없이 위임장을 통한 간접참석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나61816)이 같은 취지로 2015. 12. 23. 대법원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종래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는 인정하되, 다만 관리단 집회에서 '직접 참석'을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야 한다고 해석하였던 법무부 유권해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이제는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에서 임차인의 목소리가 한 층 더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끝.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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