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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의 임기, 관리인의 결격사유,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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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195회   작성일Date 19-08-07 10:29

    본문

    실무에서 참 많이 질문해주시는 문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Q & A로 정리해봤습니다.

    Q :

    1. 2012년 12월 18일 집합건물법 개정 전  선임된 관리인의 임기도 현행 집합건물법(제24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되는 것인가요?

    ​2. 집합건물법 시행령(제8조)에 나타나 있는 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관리인의 결격사유로도 볼 수 있나요?

    A :

    1. 2012년 12월 18일 법 개정전에는 별도로 관리인의 임기가 없었으며, 법 개정으로 이전 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규정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종전 관리인의 임기는 2년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리단 집회 결의로 해임되기 전까지는(법 제24조 제3항) 계속해서 관리인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2. 집합건물법 시행령에는 관리위원의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예컨대,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5년 지나지 않은 사람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음). 이러한 결격사유 관련 법규정을 관리인에 대해서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리인와 관리위원은 별개의 다른 개념이라는 점, 관리인 결격사유 규정이 흠결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이 아닌 행정입법인 시행령 규정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관리인의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무부 질의회신 등 참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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