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만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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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서면결의는 제외하고)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만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종래 집합건물법은 (서면결의를 제외하고) 관리인을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만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없었습니다(설사 규약으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더라도 그에 뒷받침되는 법적근거가 없어 그러한 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았음).
그런데 구분소유자의 수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심지어는 1천여 명이 넘는 건물에서 매번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정된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처럼 관리위원회가 그 결의로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규약으로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규약에 관리위원회가 그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구분소유자가 많아 관리단 집회를 열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하기가 번거롭고 어려운 건물에서는 다소나마 간편히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사실 구분소유자가 많은 건물에서는 새로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선임된 관리인을 해임하는 것은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인 선임 및 해임도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건물들이 건물 준공 이래로 관리인없이 일개 관리회사 또는 건물 시행사 등 관리단 대표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건물을 사실상 점거하여 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현재도 상당수의 건물들이 적법한 관리인이 없는 상태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관리단 집회를 통해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출된 자가 있더라도 그 자는 임기없이 계속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관리단 집회 당일 구분소유자들 과반수가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부 구분소유자만 참석하고 대부분 관리단 또는 일부 참석한 구분소유자들이 불출석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되는데, 이처럼 불출석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장을 받는 일 자체도 쉽지 않은 것이라서(전국에 퍼져 있는 구분소유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위임장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음) 만약 관리인 없는 건물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인 있는 건물에서 기존 관리인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기존 관리인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자금이 필요할 것인데, 이처럼 자비를 들여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출연하면서까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관리인을 해임 또는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였고, 개정된 집합건물법에서는 그 방편으로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인 선임 및 해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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