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만의 서면결의로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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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합건물 상가에서, 임차인들만이 모여 상가건물의 관리단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동대문 소재한 A상가는 전체 구분소유자 1,097명인 집합건물로서, 관리인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건물의 관리인이 부재한 상황에 이르자, 쇼핑몰 각 구분소유점포의 상인들이 관리단 집회 없이 서면결의로 甲을 관리인으로 선임하함. 이에 구분소유자 乙은 관리단 집회도 없이, 그것도 구분소유자 아닌 임차인들만으로 모여 관리인을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甲을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함.
[판단]
위 사실관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에서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의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이와 같이 전유부분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적법한 이상 구분소유자의 동의만으로 정족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임차인들 만의 서면결의를 통한 관리인 선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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