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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영업시간 이후에도 점포 단전은 금지, 자유출입은 불허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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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82회   작성일Date 19-08-07 10:28

    본문

    최근 진행한 사건 중, 상가 영업시간 이후라도 각 구분소유점포에 단전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만, 출입은 제한받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범위가 공용부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실무에서는 이에 대한 분쟁과 충돌이 잦아 이에 대한 결정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동대문 K상가는 패션의류, 잡화를 취급하는 대형 쇼핑몰로서 구분소유자가 다수인 집합건물임. K상가 관리단은 종래 주, 야간 24시간 영업을 하던 상가를 야간부터 새벽까지만 영업하는 상가로 영업시간을 변경하여 상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때문에 상가는 새벽5시 이후 폐쇄되었는데(오전10시까지는 부분폐쇄, 오전 10시부터 저녁8시 개장시간까지는 전면폐쇄), 구분소유자 몇 명이 이러한 조치가 영업방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영업하는 점포에 단전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임.

    [​판단]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1. '영업시간 통제'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주간폐쇄, 야간개장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무효가 아님),

    2. 그러한 통제는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유부분인 점포 안에까지도 통제가 되어서는 안됨. 따라서, 점포 안 전유부분에 대한 단전은 부당함.

    3. ​다만, 영업시간 통제가 유효하므로, 자유출입은 제한되고 따라서 영업시간 외 시간 동안 출입구 폐쇄는 정당함.

    이상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카합1287).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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