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가 등 상가관리비 분쟁에 대한 해결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유통상가 등의 상가관리비 분쟁이 뉴스화되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이 대규모점포(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일 경
우, 그러한 대규모점포의 관리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개
설자(관리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入店商人)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선정된다면,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
다.
1) 독자적 관리권한
2) 독자적 관리비 징수 권한
3) 독자적 주차비 징수 권한 등
이상과 같이 대규모점포관리자를 새로이 선정하여, 기존의 관리업체를 교체한 뒤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선정방법, 절차, 필요서류 등과 관련하여 더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아
래 번호로 문의주십시요)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 이전글상가 영업시간 이후에도 점포 단전은 금지, 자유출입은 불허 - 부종식 변호사 19.08.07
- 다음글집합건물,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입주자 정보 누설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법원 2016. 3. 10. 2015도8766) - 부종식 변호사 19.0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