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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입주자 정보 누설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법원 2016. 3. 10. 2015도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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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701회   작성일Date 19-08-07 10:24

    본문

    최근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입주자들의 동, 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기에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8766 판결]

    [사실관계]

    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일부 입주민들이 제출한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된 동대표 해임동의서(이하 이 사건 해임동의서라 함)를 해임요청의 적법 여부 검토를 위해 교부받음.

    2.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2014. 2. 19. 해임동의 대상자인 102동 동대표에게 열람하도록 제공함

    3.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검사는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고, 동대표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관리소장으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제71조 제5, 59조 제2호), 원심에서는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을 이유로 무죄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파기 환송함.

    [판결요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여지가 많을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판결의 의미]

    집합건물 분쟁 중 관리인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또는 선임 등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을 징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판결은, 이처럼 징구한 위임장을 징구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징구한 위임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장차 위임장 수령 주체는 함부로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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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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