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하는 입주자 정보 누설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법원 2016. 3. 10. 2015도8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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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입주자들의 동, 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기에 소개합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사실관계]
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일부 입주민들이 제출한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된 동대표 해임동의서(이하 ‘이 사건 해임동의서’라 함)를 해임요청의 적법 여부 검토를 위해 교부받음.
2. 관리소장인 피고인은 2014. 2. 19. 해임동의 대상자인 102동 동대표에게 열람하도록 제공함
3.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검사는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고, 동대표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관리소장으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원심에서는 관리소장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님을 이유로 무죄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유죄로 파기 환송함.
[판결요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여지가 많을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해임동의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판결의 의미]
집합건물 분쟁 중 관리인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또는 선임 등을 위한 의결권 위임장을 징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 판결은, 이처럼 징구한 위임장을 징구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징구한 위임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장차 위임장 수령 주체는 함부로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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