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용화장실 관련법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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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역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남여공용화장실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하며, 공중화장실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다만,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2004년 이전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남녀공용화장실 구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남녀공용화장실은 주로 건물의 공용부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용자보다는 건물관리 측면이 더 강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우선이 되어야죠.
이번에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남녀공용화장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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