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재산] 교회 재산 증여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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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교회가 분열된 후에 일방의 교회가 소집·개최한 당회에서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위 결의에 따른 취지의 등기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당회의 결의가 그 소집 및 결의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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