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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한 여성과 성관계시 준강간 성립가능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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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511회   작성일Date 19-08-07 10:21

    본문

    최근에 담당한 사건 중 만취한 여성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한 남성에 대해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그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죄로 처벌되는데, 그 형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이상의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종래 준강간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여성과 합의로 죄가 없는 것으로 될 수 있었으나, 2012년 형법이 개정되어 준강간죄는 더 이상 여성과의 합의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여성과 합의가 없을 경우, 1심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성은 만취한 상태, 즉 심실상실 상태를 주장하면, 반대로 남성 입장에서 여성이 만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알리바이 입증), 이러한 알리바이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취 상태에서 성관계 자체로 준강간 범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담당했던 사건 역시 1심에서 가해자 남성은 여성이 만취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법정구속되었으며, 2심인 항소심에서 여성에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죄를 전부 자백하고 나서야 비로소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속칭 골뱅이녀 사건들도 피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고소하면 가해 남성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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