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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위자료 배상 가능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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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41회   작성일Date 19-08-07 10:20

    본문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간통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였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간통을 원인으로 또는 (비록 간통에는 못미치거나 간통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그리고 이러한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청구로서,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위자료 청구가 보통 3천만원 이내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위자료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간통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기타 부정한 행위라 인정될 수 있는 행위가 발견되면 이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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