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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명예훼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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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655회   작성일Date 19-08-07 10:20

    본문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함에 있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고소장을 첨부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다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자료가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소속한 교단협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그 교회 사무국장에게 작성토록 하자, 피고인이 조사보고서의 관련 자료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던 고소장의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행위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지, 고소장의 내용에 다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고소장을 첨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93도923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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