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시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배포(서울가정법원)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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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이혼 등 가사사건 재산분할 시 분할대상 재산을 명기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향후 이에 맞추어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표를 첨부해 드렸으니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재판부 : 제 ○ 가사부(또는 가사 ○ 단독)
사건번호 :
※ 주의사항 1. 아래 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할 예정이므로, 원고 및 피고 모두에 대하여 그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할 것. 2. 해당 재산에 관하여 특이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기재할 것. 3. 구체적인 명세표의 기재요령은 별지와 같음. -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임. - 당사자 사이에 가액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가액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일치진술’로 표시할 수 있음. 4.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게시판에 아래 표의 한글파일이 게시되어 있으니,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도 됨(이 경우 작성한 문서를 준비서면에 파일로 첨부하기 바람). |
소유자 등 | 순번 | 재산의 표시 |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 증거 | 비고 | |
원고 | 적극 재산 | 1 | 서울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 ○동 ○호 | 200,000,000 | 을 제1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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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은행 예금(계좌번호 : ○○-○○-○○) | 75,000,000 | 갑 제2호증 | 2014. 1. 1. 기준 | ||
소계 | 27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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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재산 | 1 | 서울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 ○동 ○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 130,000,000 | 갑 제10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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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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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순재산 | 14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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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적극 재산 | 1 |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동 ○호 | 320,000,000 | 갑 제7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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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기 여주군 ○○면 ○○리 275 전 ○○㎡ | 15,000,000 | 시가감정 촉탁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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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생명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증권번호 : ○○-○○-○○) | 2,000,000 | 을 제4호증 | 2014. 1. 1. 기준 | ||
소계 | 33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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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 재산 | 1 |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계좌번호 : ○○-○○-○○-○) | 50,000,000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 2014. 1. 1. 기준 | |
소계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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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순재산 | 287,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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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 43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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