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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시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배포(서울가정법원)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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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666회   작성일Date 19-08-07 10:19

    본문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등 가사사건 재산분할 시 분할대상 재산을 명기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향후 이에  맞추어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표를 첨부해 드렸으니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분할대상재산명세표]

    재판부 : 가사부(또는 가사 단독)

    사건번호 :

    주의사항

    1. 아래 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할 예정이므로, 원고 및 피고 모두에 대하여 그 재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빠짐없이 기재할 것.

    2. 해당 재산에 관하여 특이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기재할 것.

    3. 구체적인 명세표의 기재요령은 별지와 같음.

    -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및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임.

    - 당사자 사이에 가액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것. 가액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일치진술로 표시할 수 있음.

    4.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게시판에 아래 표의 한글파일이 게시되어 있으니,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도 됨(이 경우 작성한 문서를 준비서면에 파일로 첨부하기 바람).

    원고 : 피고 :

    소유자 등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

    증거

    비고

    원고

    적극

    재산

    1

    서울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

    200,000,000

    을 제1호증

       

    2

    ○○은행 예금(계좌번호 : ○○-○○-○○)

    75,000,000

    갑 제2호증

    2014. 1. 1. 기준

    소계

    275,000,000

       

       

    소극

    재산

    1

    서울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 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30,000,000

    갑 제10호증

       

    소계

    130,000,000

       

       

    원고의 순재산

    145,000,000

       

       

    피고

       

       

    적극

    재산

    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320,000,000

    갑 제7호증

       

    2

    경기 여주군 ○○○○275 ○○㎡

    15,000,000

    시가감정

    촉탁결과

       

    3

    ○○생명보험 예상해지환급금

    (증권번호 : ○○-○○-○○)

    2,000,000

    을 제4호증

    2014. 1. 1. 기준

    소계

    337,000,000

       

       

    소극

    재산

    1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계좌번호 : ○○-○○-○○-)

    50,000,000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2014. 1. 1. 기준

    소계

    50,000,000

       

       

    피고의 순재산

    287,000,000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

    43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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