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차량]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인지 여부-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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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회사 설립의 경위,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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