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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분쟁변호사 교회차량]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인지 여부- 법무법인라움교회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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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514회   작성일Date 19-08-07 10:01

    본문

    교회 산하 각 교구가 그 소속 버스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오는 차량의 노후화,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효율적,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행정적인 관리업무를 하였으나 사무실운영경비로 매달 10만원 정도만 비용을 받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회사 설립의 경위,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회 산하 각 교구가 그 소속 버스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서 오는 차량의 노후화,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각 교구 소속 버스들을 효율적,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위 회사는 위 교회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여직원 1명을 두고 버스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버스들의 연락 배차, 교통사고, 보험, 세무처리 등의 행정적인 관리업무만을 처리하여 왔을 뿐이고, 위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위 버스들의 관리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각 교구별로 담당책임자인 조장이 있어 각 교구 소속 신도들로부터 차량관리헌금을 받아 교구 소속 버스의 운전기사 급료,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구별로 직접 맡아 오면서, 다만 위 회사의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조로 매달 10만 원씩 공동비용을 내어왔다면, 위 회사가 자기 계산하에 영리적 목적으로 운송의 대가를 받고 신도들을 수송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 회사의 신도운송행위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92도500 판결).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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