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변호사 교회형사문제]교회 명예훼손-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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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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