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방의 유해성 정도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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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유해성 관련한 판결이 하나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입주하려는 건물(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금지해제를 받은 것을 알고, 노래방(노래연습장)은 당연히 금지해제될 것으로 믿고 입주하여 시설투자를 마친 뒤 부산교육청에 노래연습장 금지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이것이 거부된 사안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1조 제8호에 의하여 허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고,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으로, 일반적으로는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노래연습장보다 유해성 정도가 높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청소년의 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지만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고 있어, 노래연습장의 운영실태에 따라서는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보다 유해성 정도가 높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5누23922).
따라서 결론적으로 노래방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보다 덜 유해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문의 :법무법인 나눔(서초분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8-17 서초빌리지프라자 201호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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